2024년 5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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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동청, 임금체불 근절과 신고사건 감축을 위해 전방위 근로감독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 발표한 2개 분야 196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더하여,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대구·경북지역 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 근로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 ’24년도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규모
총계(단위: 개소):2,720 ( 정기감독 ) ( 수시감독 )
①현장예방 점검의날 : 1,749 ⑦신고형· 청원형 : 354
②종합예방점검 : 162 ⑧기획형 : 300
③장시간근로 : 29 ⑨재감독 : 70
④비정규직보호 (파견-23, 사내하도급-12)
⑤공공부문점검 : 9
⑥근로조건 자율개선미이행 : 2
이번에 발표한 주요 감독분야는
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예방 점검」 1,749개소
*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②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종합예방점검」 162개소
③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식료품제조 등 19개 제조업종과 5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 39개소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함
④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3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⑤ 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확인되었던 법 위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대구고용노동청, 제조업체 산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 실시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기획 감독을 5~7월 기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재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위험기계 보유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산재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들 대구·경북지역 소재 6,836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에 따라 5~6월 중에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자율점검이 부실하거나 안전관리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에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생산 현장의 조장, 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들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은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3대 기본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 발표한 2개 분야 196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더하여,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대구·경북지역 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 근로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 ’24년도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규모
총계(단위: 개소):2,720 ( 정기감독 ) ( 수시감독 )
①현장예방 점검의날 : 1,749 ⑦신고형· 청원형 : 354
②종합예방점검 : 162 ⑧기획형 : 300
③장시간근로 : 29 ⑨재감독 : 70
④비정규직보호 (파견-23, 사내하도급-12)
⑤공공부문점검 : 9
⑥근로조건 자율개선미이행 : 2
이번에 발표한 주요 감독분야는
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예방 점검」 1,749개소
*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②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종합예방점검」 162개소
③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식료품제조 등 19개 제조업종과 5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 39개소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함
④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3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⑤ 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확인되었던 법 위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대구고용노동청, 제조업체 산재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 실시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기획 감독을 5~7월 기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재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위험기계 보유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산재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들 대구·경북지역 소재 6,836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에 따라 5~6월 중에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자율점검이 부실하거나 안전관리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에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생산 현장의 조장, 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에 대한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들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은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3대 기본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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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4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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