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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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임사고사’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최고형 선고
○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A씨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A씨는 이를 알게 됐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성과금·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반영해야
○ 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과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의 한 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직원 7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다가 24년간 일한 직원 B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성과금과 시간외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심 재판부는 “성과금·시간외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며 A씨에 대한 유죄를 유지했다.
성과금은 근무평가 결과나 기여도 등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계약 연봉 이외에 고정성과급수당(실적수당)과 변동성과급수당(감사사례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정한 근로계약서는 성과금 지급의무 규정이라고 봤다.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라고 평가했다. 병원 직원들이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했을 때는 매일 시간외근무 내역에 기록해 A씨에게 서명 확인을 받아 왔고, A씨가 매달 ‘초과수당’이라고 명시해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내역과 잔여휴가일을 기록했고, 피고인은 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은 “원심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인용
■ 대구노동청, 체불 등 신고사업장 감독 실시
○ 대구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신고형 수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39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①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였고, ②4월부터 6월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24년 상반기 「신고형 수시감독」 개요
▪ (감독기간) ’23. 4. 1. ~ 6. 30. 기간 중
▪ (감독대상)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에서 법 위반 정도와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39개소
▪ (감독내용) 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②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 준수 여부 등
-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5월달 공휴일·대체휴일에 관하여 정리
○ 5 .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월급제
: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받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
: 쉬었더라도 지급받게 되는 100%의 임금 + 휴일 근무 임금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로했지만 임금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가산된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4시간 근무 --->6시간 보상휴가)
○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유급휴일에 연장·야간근로 사례>
▪일요일 09~23시 근무할 경우(휴게1, 근로시간13시간)
① (유급 휴일수당) 8시간X100%(통상임금) : 8시간(근무하지 않아도 지급)
② (당일 근로대가) 13시간X100%(통상임금) : 13시간
③ (휴일 가산수당) (8시간X50%) +(5시간X100%) : 9시간
④ (야간 가산수당) 1시간X50% : 0.5시간
▪ 합계 : 임금 30.5시간 지급 * 가산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A씨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A씨는 이를 알게 됐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성과금·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반영해야
○ 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과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의 한 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직원 7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다가 24년간 일한 직원 B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성과금과 시간외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심 재판부는 “성과금·시간외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며 A씨에 대한 유죄를 유지했다.
성과금은 근무평가 결과나 기여도 등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계약 연봉 이외에 고정성과급수당(실적수당)과 변동성과급수당(감사사례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정한 근로계약서는 성과금 지급의무 규정이라고 봤다.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임금이라고 평가했다. 병원 직원들이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했을 때는 매일 시간외근무 내역에 기록해 A씨에게 서명 확인을 받아 왔고, A씨가 매달 ‘초과수당’이라고 명시해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내역과 잔여휴가일을 기록했고, 피고인은 보상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은 “원심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인용
■ 대구노동청, 체불 등 신고사업장 감독 실시
○ 대구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신고형 수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39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①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였고, ②4월부터 6월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24년 상반기 「신고형 수시감독」 개요
▪ (감독기간) ’23. 4. 1. ~ 6. 30. 기간 중
▪ (감독대상)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에서 법 위반 정도와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39개소
▪ (감독내용) 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②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 준수 여부 등
-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5월달 공휴일·대체휴일에 관하여 정리
○ 5 .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월급제
: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받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
: 쉬었더라도 지급받게 되는 100%의 임금 + 휴일 근무 임금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로했지만 임금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가산된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4시간 근무 --->6시간 보상휴가)
○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유급휴일에 연장·야간근로 사례>
▪일요일 09~23시 근무할 경우(휴게1, 근로시간13시간)
① (유급 휴일수당) 8시간X100%(통상임금) : 8시간(근무하지 않아도 지급)
② (당일 근로대가) 13시간X100%(통상임금) : 13시간
③ (휴일 가산수당) (8시간X50%) +(5시간X100%) : 9시간
④ (야간 가산수당) 1시간X50% : 0.5시간
▪ 합계 : 임금 30.5시간 지급 * 가산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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