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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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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3-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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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3,00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 사업장 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에 앞장서는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대 1억 8백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예시)30명(지원 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으려면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으로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지원 신청 가능하다.


■ 위험공정 개선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에 위험공정 개선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25일부터 5월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정 개선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3천220억원으로 전년 2천229억원보다 1.5배 많이 편성됐다.

 - 공단은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분야’에 대해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원청이 직접 또는 상생 관련기금에 연계해 지원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원)를 정부가, 10%를 원청이 지원한다.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대구고용노동청 PSM 기획감독 결과 과태료9,950만원 부과
 
 -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PSM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PSM(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tey Management)사업장 11개소를 선정하여 ‘24.2.14부터 2.29까지 대구고용노동청-경북권중대재해예방센터-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감독결과 11개 대상 사업장 모두에서 총 5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법 위반사항은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경고표시 미부착 등이었고, 특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항도 적발되었다.

 -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조치 이행 분위기 확산 및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은 관할 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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