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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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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1-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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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 지역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감독 추진

  - 대구고용노동청은 연초부터 50인 이상 제조업 및 기타업종 고위험 사업장 중 안전관리 수준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산업안전 감독관을 총동원하여 연초부터 방문 및 유선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있다.

 - 사업장 감독 시에는 지난해부터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실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구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대구고용노동청은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1. 15.부터 3주간(1. 15.~2. 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경북지역 체불액(억원): (‘18)1,386→(‘19)1,394→(‘20)1,339→(’21)1,118→(’22)1,025
    ▸’23년 12월말 체불액은 1,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292억 원) 대비 28.5% 증가

■ “악성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

 - 대법원은 사내 저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내린 통상해고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23일 선고하였다.

 - 현대차는 2009년부터 간부 사원 가운데 직전 3개 연도 누적 인사평가 결과가 하위 1~2% 미만이면 PIP대상자로 교육을 수료하고 업무 복귀 후 1차 평가에서 개선이 없으면 2차 교육과 평가를 받으며 이후 미달인 경우 면담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시스템이다.

- 근로자A는 PIP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일곱 차례 지정되었고 2017년 PIP 대상자 44명 중 41위를 기록하여 현대차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취업규칙에 따라 2018년 3월 해고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 PIP기간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했고, 다른 팀원들과 협업하거나 조직에 융화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또한 PIP교육을 7회나 실시하는 등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결국 A씨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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