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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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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6-0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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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노동분야]
  1.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 확대·강화
  2.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
  3.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

  [산업안전분야]
  1.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
  2.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
  3.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 우선 실시
  4.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 강조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도권 :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공통사항 :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비수도권 :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수정안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규정(안 제14조의11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제4항에서는 기존 입법예고안 제3항제4호에 규정되었던 요소인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했다.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따라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당초 입법예고안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규정한 것이었으나, 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중심 정부·노동계·경영계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제정에 합의하였다.
  이 법안 중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상 처음 근로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초과근로 인정 등 우회 규제로 다뤄져 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 지원법에는 노사가 주 4.5일제 시행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5월 1일)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 또한, 모든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관행을 예방하고 실제 근무시간 대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포괄임금제 오남용 예방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연차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청년이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쪼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 근로자추정제 도입

 -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5월 1일 노동절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 최대 87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분쟁 발생 시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 그동안 정부는 개별법 제·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법률해석 등으로 제도 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추정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 근로자 추정제는 특고·프리랜서 등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전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는 구조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분쟁뿐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한 여타 제도에도 적용되고,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1-1. 핵심 내용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노동자성 판단없이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임
   
구 분                        기존제도                          근로자 추정제
입증 책임  :          노동자가 입증                      사업주가 입증
입증 내용  :        내가 근로자임을 증명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
추정 기준  :            없음                                노무 제공사실 확인시
적용 대상  :      근로계약 체결자                        모든 노무 제공자

  1-2 적용 범위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도 포함
    ①근로기준법
    ②퇴직급여보장법
    ③최저임금법
    ④기간제법
    ⑤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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