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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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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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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된 내용은

① 사용자의 범위 확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석지침(안)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구조적 통제 예시]
▴(인력운용) 원청사용자가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의 수, 자격, 기능 등 인력 운용의 틀을 지정·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근로시간) 원청의 생산공정 방식·교대운영과 상시적으로 연동되어 하청 교대제, 근무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작업방식) 원청이 세밀한 작업지시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 배정, 순서,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② 쟁의행위 범위 확대

 -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을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개정하여 노동쟁의 대상에 ➊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➋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새롭게 포함했다.
 - 개정법에 근거하여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 합의사항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조정을 통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2025.12.26.~2026.1.15.) 기간 동안 누구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2026년 노동법 핵심 개정사항

1. 사회보험요율 인상
­ 국민연금보험료율(9.0%→9.5%)
- 국민건강보험료율(7.0%→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0.9182%→0.9448%)

2. 최저임금 인상(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26년 :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3. 모성보호, 대체인력지원 제도 강화 및 보완
-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 계속 고용시 추가 지원(최대 1개월)
- 출산휴가 등이 끝난 후 지급하던 대체 인력지원금의 50%를 사전 전액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급여는 월220만원, 육아기 단축근무급여는 월250만원으로 상향

4.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 제2조제2호 사용자 확대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대상 확대
  : 개정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새롭게 포함.

5. 기타 변경 사항
-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
-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 명단공개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대구노동청,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발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선재)은 대구․경북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25.4.~11.)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금년도 대구·경북지역 사내하도급 수시감독은 영세 제조업체 36개소(원청 8개소, 하청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파견 여부 외에도 임금 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파견법 위반이 확인된 원청 2개소는 근로자 153명을 직접 고용 하도록 하였고, 하청 11개소는 사법처리를 하였다.

  그 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10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고, 확인된 체불금품 117백만원에 대해서도 지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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