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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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시엔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 고용노동부는 2025년10월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 대법 “주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 ÷ 5일로 계산”
- 격일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일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판결에 따르면 시급이 1만원 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주 5일 근무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8만원을 받지만, 격일제 노동자(소정근로일 월 13일)는 4.75시간만 유급 주휴시간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4만7천500원으로 줄어든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10월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 대법 “주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 ÷ 5일로 계산”
- 격일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일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판결에 따르면 시급이 1만원 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주 5일 근무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8만원을 받지만, 격일제 노동자(소정근로일 월 13일)는 4.75시간만 유급 주휴시간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4만7천5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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