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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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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7-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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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취급 허리 디스크, 상당인과관계 인정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14년 넘게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D사에 입사해 금형 주조와 단조(금속을 가열해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금속 가공 방법)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 6월 ‘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듬해 7월에는 ‘척추 전방 전위증’까지 진단됐다.

그러자 A씨는 “회사 업무와 입사 전 6년 이상 종사한 크레인 운전, 주류 배송업무 등 요추부 부담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해 척추 전방 전위증이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개인적 질환”이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가 주로 작업대에서 일했고 작업 강도나 빈도, 작업시간을 볼 때 신체 부담이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A씨는 평소 무게 약 25킬로그램의 자동차 엔진을 운반하는 등 중량물 작업을 수행했다. 컨베이어에 운반된 제품을 두 손으로 작업대 위에 놓고, 제품을 돌려가며 상태를 점검했다.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감정의 의견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금형 주조 및 단조 업무는 중량물 취급·허리 비틀기·굴곡 자세 유지 등 협부(척추뼈의 부분)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초래해 척추전방분리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법원도 이러한 감정의 의견을 신뢰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원고가 장기간 금형 주조 및 단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반된 반복적인 요추부담 동작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18.(수),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피해근로자 294명, 피해액 26억 1천만 원)

  부산북부지청은 구속된 ㄱ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상습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구속된 ㄱ 씨는 ’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다.
  또한, ㄱ 씨는 ’23년 12월에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려 6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부산북부지청의 수사 결과, ㄱ 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여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으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피의자 부부의 임금(월 1천여만 원 상당)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부산북부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하여 고용상황반을 구성(’24.12.26.)하여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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