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본문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인상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개정 :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수)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 최근 3년간(’22년~’24년) ①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38.1%), ②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18.2%), ③목재 및 종이 제품 제조업(11.1%), ④식료품 제조업(9.5%) 등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최근 3년간(‘22~’24년)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중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126명으로 가장 많음
** ▴(유해‧위험 기계·기구) 컨베이어, 배합·혼합기,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등 ▴(위험작업)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등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 ▴기계·기구 사용 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의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중대 재해 원청 ‘의무 이행’이유로 무죄 첫 판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 중견 건설사 ‘삼화건설’의 A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화건설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지반 붕괴로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는 사고 당시 흙과 모래로 굴착된 공간을 채우지 않고 구조물을 철거했다.
재판에서는 A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검찰은 A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등 삼화건설의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업 지휘권이 하도급 업체에 있었던 점과 삼화건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한 점을 인정해 무죄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보공을 철거하고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근로자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현장소장 역시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급인(원청)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는데 “단지 도급인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현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건이다. 지디종합건설(2024년 10월16일 선고)을 시작으로, 평화오일씰공업(2024년 12월19일 선고)·한화오션(2025년 2월19일 선고)·SK멀티유틸리티(2025년 3월6일 선고)의 경영책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개정 :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수)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 최근 3년간(’22년~’24년) ①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38.1%), ②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18.2%), ③목재 및 종이 제품 제조업(11.1%), ④식료품 제조업(9.5%) 등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최근 3년간(‘22~’24년)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중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126명으로 가장 많음
** ▴(유해‧위험 기계·기구) 컨베이어, 배합·혼합기,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등 ▴(위험작업)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등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 ▴기계·기구 사용 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의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중대 재해 원청 ‘의무 이행’이유로 무죄 첫 판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 중견 건설사 ‘삼화건설’의 A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화건설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지반 붕괴로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는 사고 당시 흙과 모래로 굴착된 공간을 채우지 않고 구조물을 철거했다.
재판에서는 A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검찰은 A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등 삼화건설의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업 지휘권이 하도급 업체에 있었던 점과 삼화건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한 점을 인정해 무죄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보공을 철거하고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근로자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현장소장 역시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급인(원청)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는데 “단지 도급인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현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건이다. 지디종합건설(2024년 10월16일 선고)을 시작으로, 평화오일씰공업(2024년 12월19일 선고)·한화오션(2025년 2월19일 선고)·SK멀티유틸리티(2025년 3월6일 선고)의 경영책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첨부파일
-
노동뉴스 2025년5월.pdf (219.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30 15:44:22
- 이전글2025년 6월 노동뉴스 25.07.01
- 다음글2025년 4월 노동뉴스 25.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