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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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발간’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구노동청,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근로감독 실시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개소, 하청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25년 4월부터 연중 실시하는데, 사내하도급의 적정성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 ‘24년 대구・경북지역 사내하도급 수시감독(25개소) 결과 >
● 파견법 위반 원청사(5개소)에 근로자 66명 직접 고용,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5건 및 체불금품 56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아울러,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중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공인노무사의 현장 컨설팅 실시(노사발전재단) 등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 및 근로조건 차별 등 근로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영세사업장에는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최신판례 : 근로자 해외파견과 반환약정 무효에 대한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파견 직원 A씨를 상대로 파견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원은 사내공모 절차를 거쳐 A씨를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 비용 부담 전문가(CFE)’로 파견했다. 그러면서 IAEA에 예산 지원 명목으로 30만4천 유로(한화 약 4억9천만원)를 지급했다. A씨는 고용 휴직 상태로 IAEA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A씨가 파견에서 복귀한 직후인 2019년 7월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기술원이 IAEA에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국제기구에서 수행한 업무는 연수나 교육훈련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로제공을 하였고, 파견기간 중에도 기술원의 관리 감독하에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IAEA가 A씨에게 지급한 보수와 체제비는 실질적으로 기술원이 부담한 것으로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또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의무 근로기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2025.4.15. 선고2022다208755판결)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구노동청,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근로감독 실시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개소, 하청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25년 4월부터 연중 실시하는데, 사내하도급의 적정성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 ‘24년 대구・경북지역 사내하도급 수시감독(25개소) 결과 >
● 파견법 위반 원청사(5개소)에 근로자 66명 직접 고용,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5건 및 체불금품 56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아울러,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중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공인노무사의 현장 컨설팅 실시(노사발전재단) 등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 및 근로조건 차별 등 근로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영세사업장에는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최신판례 : 근로자 해외파견과 반환약정 무효에 대한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파견 직원 A씨를 상대로 파견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원은 사내공모 절차를 거쳐 A씨를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 비용 부담 전문가(CFE)’로 파견했다. 그러면서 IAEA에 예산 지원 명목으로 30만4천 유로(한화 약 4억9천만원)를 지급했다. A씨는 고용 휴직 상태로 IAEA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A씨가 파견에서 복귀한 직후인 2019년 7월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기술원이 IAEA에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국제기구에서 수행한 업무는 연수나 교육훈련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로제공을 하였고, 파견기간 중에도 기술원의 관리 감독하에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IAEA가 A씨에게 지급한 보수와 체제비는 실질적으로 기술원이 부담한 것으로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또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의무 근로기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된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2025.4.15. 선고2022다20875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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