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본문
■ [기본급 자동으로 올랐는데] 대법원 “기본급 인상했으니 수당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대학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한 상황에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는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D대학에서 2021년 8월 퇴직한 기간제 교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2022년 3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다.
소송은 대학이 기간제 교원에게 매달 10개월간 지급하던 상여수당(연간 기본급의 300%)을 2012년 200% 삭감하고, 2013년 3월부터는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2012년과 2013년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며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1년 10월 제기했다.
1심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학측은 2심에서 기본급이 인상됐다는 주장을 새롭게 꺼냈다. 2012년 기본급을 월 340여만원에서 450여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100%로 삭감했으므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2심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성격이 달라 보수총액 감소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대학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쟁점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총액의 감소’ 여부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였다. 대법원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대가관계(연계성)’가 있으므로 상여수당 삭감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이 함께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비교 가능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대구노동청, 올해 감독은 자율 개선 후 감독 실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최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자발적․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은 감독역량을 결집한「통합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중소기업중심 자발적인변화유도 및 지원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환경 취약이 우려되는 중소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취약 업종 예시) 최근 5년 이내 설립한, 근로자수 100인 이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중소 신규기업
첫째,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해 온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①사전에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②핵심사항 중심 근로감독, ③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4월 중 중소 신규기업(380여 개소)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한다.
둘째,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지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2.선택과 집중감독형을 통해 고의,상습 엄중 처단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올해부터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으로 사회적 이슈 발생시 현안이 제기된 복합문제 사업장에 대해 그간 해당 분야별 실시해 온 감독 대신「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고, 복합적(노동+산재) 취약 분야를 찾아내어 예방중심의 기획 점검․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특별근로감독」이 적용되는 기업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 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Methylpiperazine(2-메틸피페라진) 등 3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대학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한 상황에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는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D대학에서 2021년 8월 퇴직한 기간제 교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2022년 3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다.
소송은 대학이 기간제 교원에게 매달 10개월간 지급하던 상여수당(연간 기본급의 300%)을 2012년 200% 삭감하고, 2013년 3월부터는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2012년과 2013년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며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1년 10월 제기했다.
1심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학측은 2심에서 기본급이 인상됐다는 주장을 새롭게 꺼냈다. 2012년 기본급을 월 340여만원에서 450여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100%로 삭감했으므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2심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성격이 달라 보수총액 감소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대학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쟁점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총액의 감소’ 여부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였다. 대법원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대가관계(연계성)’가 있으므로 상여수당 삭감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이 함께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비교 가능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대구노동청, 올해 감독은 자율 개선 후 감독 실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최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자발적․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은 감독역량을 결집한「통합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중소기업중심 자발적인변화유도 및 지원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환경 취약이 우려되는 중소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취약 업종 예시) 최근 5년 이내 설립한, 근로자수 100인 이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중소 신규기업
첫째,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해 온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①사전에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②핵심사항 중심 근로감독, ③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4월 중 중소 신규기업(380여 개소)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한다.
둘째,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지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2.선택과 집중감독형을 통해 고의,상습 엄중 처단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올해부터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으로 사회적 이슈 발생시 현안이 제기된 복합문제 사업장에 대해 그간 해당 분야별 실시해 온 감독 대신「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고, 복합적(노동+산재) 취약 분야를 찾아내어 예방중심의 기획 점검․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특별근로감독」이 적용되는 기업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 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Methylpiperazine(2-메틸피페라진) 등 3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첨부파일
-
노동뉴스 2025년3월.pdf (22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31 12:55:08
- 이전글2025년 4월 노동뉴스 25.04.30
- 다음글2025년 2월 노동뉴스 25.0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