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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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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0-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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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①급여 인상(28.9%), ②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③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➋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약 202개소 대상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소(공공 48, 민간 61) 위법 적발 / 107개소 시정 완료(2개소 수사 중)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1호 두성산업대표 항소심 징역1년 집유3년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두성산업 대표A씨는 지난 2022년 에어콘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담긴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극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창원지법 형사5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의 원심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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