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2024년 9월 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9-25 13:39

본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수칙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4대 금지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www.kosha.or.kr/safety1tea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 휴일대체 제도

1. 제도의 취지

휴일대체 제도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임.

2. 관련 법규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 임시공휴일인 10/1(화)에 근무하는 대신 본래의 근로일인 10/4(금)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10/1(화)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3. 실시 요건: 근로자의 동의 및 사전 통지

(1) 근로자의 동의

대체하려는 휴일이 법정 공휴일과 주휴일, 기타 약정 휴일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의 방식이 달라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주휴일,기타 약정 휴일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근거 조항​을 두거나, 2)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로도 가능

(2)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 및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최소 24시간 이전에 통보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

4. 대체 휴일의 지정 시점
 대체 휴일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또한,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 ‘주휴일’의 경우에는 대체되는 날짜를 다음 주휴일 이후로 지정하게 되면 주휴일 미부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반)  대체되는 휴일을 적어도 다음 주휴일 이전 날짜로 지정하여야 함.

ex) 주휴일인 10/6(일)의 대체 휴일 → 다음 주휴일인 10/13(일) 이전 날짜로 지정되어야 함

5. 제도의 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 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