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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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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8-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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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대구노동청,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 대한 「’24년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은 6월말까지 올해 근로감독 물량인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소 중 42%에 해당하는 1,143개 사업장과 추가로 건설현장 13개소,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근로감독 10개소 등 총 1,1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근로감독 결과, 1,028개 사업장에서 3,294건 ①서면 근로계약 위반 1,031건(31.3%), ②임금체불 682건(20.7%), ③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640건(19.5%) ④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103건(3.1%), ⑤기타 838건(25.4%) 순 (전년 상반기 3,458건 대비 4.7% 감소)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등 총 20개 사업장(전년 상반기 6개소 대비 3.3배 증가)은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하는 한편,
 임금, 각종 수당 등 440개 사업장의 체불액 22억1백만원(전년 상반기 19억9천9백만원 대비 10.2% 증가)을 적발하여 시정한 결과 9억7천만원이 청산되었고 나머지는 청산 중에 있다.

 -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2년 법정구속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8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선박 수리조선소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법정구속하고 원청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하였다.

 - 원청에 중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021년 3월 용접작업을 감독하던 하청 관리자가 4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무게 10킬로그램의 부품에 맞아 사망했고,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노동자가 45톤의 구조물에 끼여 숨졌고, 2022년에는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가 선박 난간 보수작업을 하다가 난간이 없는 지점에서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였다.

 -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방호망 등 보호 조치를 충분히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1년 내 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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