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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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부과·징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2.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 부담금 부과방식
ㅇ (부과대상)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
ㅇ (산출방식)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
<‘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의무 충족률 부담금(미달인원 1인당)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100%미만 고용 부담기초액(월 1,237,0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 6%(월 1,311,22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 20%(월 1,484,4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 + 40%(월 1,731,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 2,060,740원)
ㅇ (가산금 등 부과)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징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개월수 당 체납액의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
■ 삼성 에버랜드 셔틀 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 판결
서울동부지법 15민사부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셔틀버스업체인 CS모터스 노동자가 에버랜드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를 삼성물산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CS모터스는 2011년 설립해 삼성물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버랜드 고객과 임직원을 수송하는 셔틀버스와 에버랜드 내 사파리월드 버스, 수륙양용차량, 비상차량, 청소차량 등을 운행하는 회사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9명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조합원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CS혁신파트 부서가 고객으로부터 CS모터스 노동자에 대한 근무태도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품질을 평가해 노동자를 재배치한 점 등을 지휘·감독 근거로 봤다.
이 밖에도 △이메일 업무지시 △일일업무일지 보고 △용모·복장 규정 적용 △카카오톡을 통한 일상적 업무 지시 △교육 및 근태관리 △휴가 및 휴게 관리 등 전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했다. 재판부는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는 삼성물산으로부터 직·간접적 지휘·명령을 받으며 삼성물산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사업에 편입되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구‧경북지역 4개사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번 달 12일 발표한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구‧경북지역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국 총 145개사가 신청하였고,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심사 등을 거쳐 전국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대구텍 유한책임회사, ▴㈜청인, ▴주식회사 티에이치엔, ▴주식회사 화신정공 등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 유한책임회사는 ‘06년 125일간의 장기파업 사태를 경험한 후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를 기업형으로 변경하였고, ‘21년 출범한 현 노동조합 집행부는 30대 젊은 임원으로 구성되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 체결 등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을 통해 ‘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 무분규 타결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경북지역 4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2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부과·징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2.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 부담금 부과방식
ㅇ (부과대상)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
ㅇ (산출방식)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
<‘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의무 충족률 부담금(미달인원 1인당)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100%미만 고용 부담기초액(월 1,237,0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 6%(월 1,311,22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 + 20%(월 1,484,4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부담기초액 + 40%(월 1,731,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 2,060,740원)
ㅇ (가산금 등 부과)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징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개월수 당 체납액의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
■ 삼성 에버랜드 셔틀 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 판결
서울동부지법 15민사부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셔틀버스업체인 CS모터스 노동자가 에버랜드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를 삼성물산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CS모터스는 2011년 설립해 삼성물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버랜드 고객과 임직원을 수송하는 셔틀버스와 에버랜드 내 사파리월드 버스, 수륙양용차량, 비상차량, 청소차량 등을 운행하는 회사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9명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조합원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CS혁신파트 부서가 고객으로부터 CS모터스 노동자에 대한 근무태도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품질을 평가해 노동자를 재배치한 점 등을 지휘·감독 근거로 봤다.
이 밖에도 △이메일 업무지시 △일일업무일지 보고 △용모·복장 규정 적용 △카카오톡을 통한 일상적 업무 지시 △교육 및 근태관리 △휴가 및 휴게 관리 등 전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했다. 재판부는 “CS모터스 소속 노동자는 삼성물산으로부터 직·간접적 지휘·명령을 받으며 삼성물산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사업에 편입되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구‧경북지역 4개사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번 달 12일 발표한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구‧경북지역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국 총 145개사가 신청하였고,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심사 등을 거쳐 전국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대구텍 유한책임회사, ▴㈜청인, ▴주식회사 티에이치엔, ▴주식회사 화신정공 등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 유한책임회사는 ‘06년 125일간의 장기파업 사태를 경험한 후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를 기업형으로 변경하였고, ‘21년 출범한 현 노동조합 집행부는 30대 젊은 임원으로 구성되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 체결 등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을 통해 ‘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 무분규 타결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경북지역 4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2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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