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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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❷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❶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❷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 ’24.7.1.)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❸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시행일: ’24.7.1.)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시행령 별표 24)
❹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시행일: ’25.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❷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❷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❶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❷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 ’24.7.1.)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❸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시행일: ’24.7.1.)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시행령 별표 24)
❹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시행일: ’25.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❷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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