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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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②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①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②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③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포괄임금 도입 사업장 60% 연장근로 한도 위반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103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03곳 중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은 87곳이다.
-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 중 73.6%(64곳)는 직원 6천904명에 대해 야근수당 26억3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52개 사업장은 직원 2천151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102곳 사업장 모두 연차·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41억5천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 근로감독 사례를 보면 A건설현장의 경우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탄력근로제에서 허용한 2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노동부는 올해 4분기 익명신고센터 DB를 활용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감독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신청’기각
-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두성산업의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타법에 비해 처벌수준이 높아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정한 ‘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오전 두성산업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법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고 일반적·규범적 개념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느 하나도 위배하지 않으며,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므로 위헌 신청을 기각하였다. <끝>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②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①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②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③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포괄임금 도입 사업장 60% 연장근로 한도 위반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103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03곳 중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은 87곳이다.
-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 중 73.6%(64곳)는 직원 6천904명에 대해 야근수당 26억3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52개 사업장은 직원 2천151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102곳 사업장 모두 연차·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41억5천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 근로감독 사례를 보면 A건설현장의 경우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탄력근로제에서 허용한 2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노동부는 올해 4분기 익명신고센터 DB를 활용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감독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신청’기각
-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두성산업의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타법에 비해 처벌수준이 높아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정한 ‘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오전 두성산업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법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고 일반적·규범적 개념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느 하나도 위배하지 않으며,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므로 위헌 신청을 기각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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