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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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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3-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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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조끼리만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판단 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와 중노위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별첨1자료)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보면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가 전체 하청노조로 정리됐다.

 -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 3월10일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사용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다른 하청노조 참여-원청사용자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또는 개별교섭 동의-과반수노조 결정 등’ 순으로 이어진다. 원청사용자가 사용자성과 관련해 의문이 들면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은 그대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기 전후 원청사용자든 하청노조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접생산공정·물류운송·청소 등 직무별로 분리하거나, 한국노총·민주노총 상급단체별로 분리하거나,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를 A·B·C와 D·E·F를 각각 묶어서 분리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 대구고용노동청, 지역 특화 종합 감독 계획 수립·시행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업장 감독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2.27.(금) 지역 산업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한 「2026년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감독 계획은 ▲임금체불 예방, ▲포괄임금·장시간 노동 근절,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뿐만 아니라, ▲익명 제보와 청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체감형 감독을 강화하고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가짜 3.3계약(근로자성이 있음에도 노동법 적용 회피 목적의 개인사업자 위장 계약) 등 새로운 노동이슈 대응을 위한 감독도 시행하여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노동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노동·산안 통합 감독 및 국세청 등 부처 간 협업과 지방정부 합동감독방식을 채택하여 감독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특히 전년 대비 노동분야 감독 물량(‘25년 2,599개소 → ’26년 3,721개소)을 대폭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신고·진정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전수조사 및 감독을 실시해 단순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인”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회사가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해 온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생산 격려금)와 PS(초과이익 분배금)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급’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연도별 노사합의는 해당 연도에 한정된 효력을 가질 뿐이고, 회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성과급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 특히, 재판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여건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에서 50%까지 변동해 근로의 양이나 질에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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