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2025년9월 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09-29 14:41

본문

■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과징금이 법인 단위로 부과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으로 결정됐다. 즉,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도 근로자가 연간 3명 이상 숨질 경우 3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노동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등록말소가 이뤄지면 신규수주와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또한 건설업에 국한됐던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사유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시장과 투자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내려지면 상장사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며, 비상장사는 모회사가 공시를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정도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권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업의 안전 이력을 고려하고, 보험료 책정에도 이를 반영한다.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시에도 안전도 평가가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에는 구조적 개선책도 이뤄졌다.

 정부는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하도급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폭염·한파와 같은 기상 재해도 공기 연장의 사유로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또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정례화하고, 안전 역량을 갖춘 업체만 하청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대책은 노동자를 단순히 보호받는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재해조사보고서를 전면 공개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기업의 안전 투자 현황을 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외국인 안전리더’를 늘려 언어 장벽을 해소한다.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을 늘리고, 배달·택배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고령 근로자를 위해서는 난간 설치, LED 조명, 큰 글씨 안내문 등 작업환경 개선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 감독관 30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경찰·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합동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해 일관성 있고 엄정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5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연휴 휴일대체 제도

1. 제도의 취지

휴일대체 제도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임.

2. 관련 법규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ex) 국가공휴일 개천절 10/3(금)에 근무하는 대신 본래의 근로일인 10/10(금)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10/3(금)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3. 실시 요건: 근로자의 동의 및 사전 통지

(1) 근로자의 동의

 대체하려는 휴일이 법정 공휴일과 주휴일, 기타 약정 휴일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의 방식이 달라짐.

                          ( 구분 )                                                                                                        ( 동의 방식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주휴일,기타 약정 휴일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근거 조항​을 두거나,
                                                                                                                2)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로도 가능

(2)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 및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최소 24시간 이전에 통보가 필요함

-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


4. 대체 휴일의 지정 시점
 
대체 휴일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또한,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 ‘주휴일’의 경우에는 대체되는 날짜를 다음 주휴일 이후로 지정하게 되면 주휴일 미부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반)

대체되는 휴일을 적어도 다음 주휴일 이전 날짜로 지정하여야 함.

ex) 주휴일인 10/5(일)의 대체 휴일 → 다음 주휴일인 10/12(일) 이전 날짜로 지정되어야 함

5. 제도의 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 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23명 사망한 아라셀 화재, 중처법 최고형 1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아리셀 임직원 4명에 징역·금고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이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 ”고 판시하였다.

 박 대표는 법정에서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는 아들이며,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비록 아들인 박중언에게 아리셀의 실질적 업무를 했으나, 아들로부터 주간보고, 영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총괄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 보면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