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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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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5-08-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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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 8. 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제2조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 (참고자료 첨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노사관계법제과)

 ■ 대구노동청장, 제조업체 불시 점검, “매주 현장 직접 점검”

 -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8월 13일(수)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대형 음료 제조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날 권병희 청장은 현장을 1시간 여 직접 점검하면서 보호구 착용, 정비작업 시 전원차단,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 미흡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구ᐧ경북지역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안전사고 취약사업장 2,502개소를 선정하여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전담 감독관이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지역 내 산업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지역 대형 음료 제조업체에서 SPC, 포스코이엔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 생산공장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이며,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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