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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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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2-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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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인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청에서 노사간담회,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임금체계개편지원 컨설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부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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