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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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인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청에서 노사간담회,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임금체계개편지원 컨설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부침 자료 참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청에서 노사간담회,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임금체계개편지원 컨설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부침 자료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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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pdf (830.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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